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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많은 법안이 연일 발의되고 있는 이유는 하루가 멀다하고 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PM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련 법안들이 산발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현재 PM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에 PM에 대한 사항을 따로 명시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등 ‘한국형 전동킥보드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는 PM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넣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져야지만 탈 수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킥보드 면허를 도입하는 등 PM을 별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PM 기기 기준을 20㎏로 낮추자고 하는데 15㎏까지로도 줄여야 하고 대신 헬맷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킥보드를 도로에서 타게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일본처럼 PM이 보도로 다닐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그런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16세 이상엔 운전면허 조건을 없앴고 시속을 6km 이하로 제한하면 인도 위를 달릴 수도 있게 바꿨다. 또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PM 운전자 보험을 의무화했고 일본은 번호판 부착을 필수로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엔 주별로 12~18세 연령제한이 있으며 일부에선 운전면허 취득, 안전모 착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정부 관계부처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통해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이를 시범 운영하고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김 교수는 “사실 관련 산업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PM 관련 규제는) 현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규정들이었다”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업계, 시민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