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시 마약 검사 6종으로 확대…색약자 제한 완화

손의연 기자I 2024.04.16 06:00:00

케타민 등 유행 마약 검사
녹색·청색약자 지원 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등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앞으로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마약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해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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