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소셜미디어(SNS)였다. 박단 회장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의료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등 ‘빅5’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 제출키로 합의했다며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고 밝히며 전공의 단체행동에 불을 붙였다. 실제로 19일 서울아산병원 등 전공의들은 ‘전공의포기서’에 개별 서명 후 병원에 제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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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날 경우 일부 의료차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새롭게 입원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일정 연기를 통보한 상태다. 만약의 상황 대비에 나선 것이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겠지만, 전공의가 투입되는 입원이나 수술환자의 경우 (신규환자를) 최소인원으로 줄이려는 조치”이라며 “연락한 인원이 많지 않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원내에 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반짝 근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박 차관은 “반짝 근무를 하면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명령은 한 번 발령이 되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짝 근무해서 사라지면 또 명령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일 일일 현황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오늘 출근했는지, 정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당분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