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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원주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해 지난해 1월까지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내버스에 이용하면서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