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윤모씨는 설 명절 선물로 회사에서 받은 치약, 샴푸 생필품 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놨다. 윤씨는 생필품은 기존에 쓰던 것이 있으니 팔고, 대신 정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식료품 세트를 이 플랫폼에서 샀다. 선물로 받은 2만9000원짜리 샴푸 선물세트를 2만원에 팔아, 이 돈으로 스팸 선물세트를 산 것. 윤씨는 “자리만 차지하는 필요없는 제품을 팔아 돈도 벌고, 저렴하게 나온 걸 살 수 있으니까 생활비도 절약하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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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설 선물’을 검색한 결과 다양한 설 선물 세트 ‘매물’로 나왔다. 스팸, 참치캔,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는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50%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었다. 식용유와 참기름, 스팸이 든 선물세트 등은 인터넷 도매가가 2만 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택배비만 받고 반값에 판매되고 있다. 예컨대 한 참치캔 선물세트는 정가 4만 9500원이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4만 2000원 선에 거래됐다. 설 직전엔 연휴 기간 서울·부산 왕복행 티켓이 나오기도 했다.
설을 맞아 받은 선물을 중고 거래사이트에 올리는 이들은 이러한 ‘신풍속’에 만족하고 있다. 당근마켓에 스팸 선물 세트를 올렸다는 직장인 김모(32)씨는 “올린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채팅이 4~5개 넘게 왔다”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기이니 파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 생각하고 내놨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받은 선물을 중고로 사고파는 행위가 꺼림칙하다는 반응도 있다. 회사 등의 정보나 명함 등을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중고 거래로 교환해 ‘찝찝’하단 이도 있다. 안마기 세트를 구매한 직장인 양모(32)씨는 “상자 안쪽에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 명절 카드를 발견해 직접 버렸다”며 “중고로 싸게 사니까 감안해야겠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불만을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품목으로 자주 등록되지만,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항목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홍삼진액,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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