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간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0년 가을께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SNS를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토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또 13세를 유사 간음하기도 해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은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 개수도 1900여 개”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