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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선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에는 5755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일 이후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