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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밤중 잠이 든 뒤 사라진 대학생 손모(22)씨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부터 25일 오전 2시쯤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됐습니다. 친구는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 귀가했다고 하죠. 그 친구는 “손씨가 보이지 않아 집에 간 줄 알고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가 손씨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소지한 채 귀가했고, 손씨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친구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인 25일 오전 6시 30분쯤 기지국과 연결이 끊긴 뒤 꺼졌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손씨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댓글이 5000여개가 달리기도 했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헬기·드론 등을 동원해 엿새 동안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손씨의 행적을 찾은 것은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이었습니다. 실종장소 인근에서 검은 물체가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경찰은 손씨의 시신인 것을 파악하고 바로 인양했습니다. 손씨는 실종 당시 입었던 흰색·회색·검정색 모양이 있는 긴팔 셔츠와 검정 바지 등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씨의 시신을 찾은 민간구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만조에 따른 바닷물 역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졌고, 물이 다시 빠지면서 시신이 원래 있던 장소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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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지난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김태현은 국선변호인을 A4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소 황당한 내용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선 김태현은 본인이 양형을 고려해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피해자 A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스토킹이 아니라 원래 게임을 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부분 언론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이미 보도를 하고 있는데다,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는 대목이 아니죠.
또한 범행 후 사흘간 현장에 머무르며 음식물을 섭취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태현은 “우유 등을 마셨으나 음식물을 취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인물의 입장문이라고 하기엔 다소 의아한 주장들입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선고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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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 이른바 ‘갑질 아파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측이 택배기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13일 경찰에는 ‘택배 기사 2명이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집 앞에 전단을 꽂아 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죠.
택배노조는 개별배송을 중단하고 택배 물량을 단지 입구에 놓기 하루 전인 13일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출력해 각 세대에 꽂아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택배기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 오후 강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를) 주거침입으로 고발한 것은 보편적 상식을 무시하고 갑질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소환통보를 받은 택배기사는 “14일 (개별배송을 중단하고) 물건을 아파트 앞에 놓기 전에 주민들 한 분만이라도 절절한 호소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유인물 한 장을 건네려 한 것”이라고 호소했죠.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 제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탓에 택배차량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해야 했죠.
하지만 일반 택배차량(탑차)의 높이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보다 높은 약 2.5m 정도. 높이가 낮은 저상택배로 개조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 지상 통행금지 이후 택배기사들이 물건들을 단지 후문에 쌓아두고 가는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저상탑차를 이용한 배송은 기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노동강도를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와 택배사 측에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