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등 과기정통부 혁신사례, OECD 인정..정부부처 중 최다

김현아 기자I 2021.03.28 10:11:4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선정
대한민국 사례 5건 선정, 과기정통부가 4건 차지
혁신제품 공공조달 사전인증, IoT 전파관리,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 등
나머지 1개는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의 혁신 정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공공부분 혁신사례로 대거 선정됐다.

지난 3월 OECD는 각 국의 혁신사례를 지정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건이 포함됐으며 이중 4건이 과기정통부 사례였다. 나머지 하나는 금결원이었다.

과기정통부 사례는 ①사물인터넷(IoT) 기반 5G 전자파 등 안전관리 ②모바일 인증 메일 프로젝트(모바일 전자고지) ③연구인프라 혁신 플랫폼(ZEUS)④혁신제품 공공구매 조달 사전 인증 등이다. 금결원 사례는 ⑤금융결제 인프라혁신 오픈뱅킹이다.

OECD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공공부문 혁신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13년부터 OECD 본부 내 공공혁신전망대(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이하 OECD-OPSI)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각 국의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누리집을 통해 현재(‘21.3) 71개국 463건의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혁신사례는 지금까지 총 18개 사례가 선정돼 등록(정부부문 12개, 기타부문 6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4개가 선정돼 정부부처로는 가장 많은 총 5개를 올렸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자파 안전관리(전파기반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G 이동통신 등 생활주변 무선국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IoT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IoT 기반 전자파 측정장비‘를 개발해 국민들이 생활환경의 전자파를 직접 확인하고 원격으로 상시 관리하는 서비스를 ’18년부터 세계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IoT 기반 전자파 소형 측정장비‘는 설치·운용이 간편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확인할 수 있도록 무상 대여 서비스와 함께 유아동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설치하여 전자파를 상시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2,600여곳의 생활환경 전자파를 측정하였으며 전자파가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방문해 전자파 안전을 확인하는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디지털신산업제도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안내문을 국민 친화적인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MMS, 앱)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4,300만건의 종이고지서가 전자화됐으며 국민편의성 향상, 예산절감, 미세먼지와 탄소저감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평가심사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전주기(기획-도입-구축-운영-활용-처분) 관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3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가연구개발 재원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연구인프라 전주기 관리체계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구축·완료했으며, 중기부와 협력을 통해 공동활용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까지 활용을 확대 하는 등 명실상부한 연구인프라 활용의 대표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혁신제품 공공구매조달 사전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제품화하거나,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제도를 설계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 진출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해 디지털 선도국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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