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6일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5월에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이 윤 전 단장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단 막음에 따라 당분간 국립오페라단은 ‘한 지붕 두 단장’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박형식 단장이 이끌지만, 법원 판단으로 적어도 2심 판결 전까지는 윤 전 단장도 ‘단장’으로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윤 전 단장 잔여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윤 전 단장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뽑았다는 나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며 “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면직을 정지한 만큼 당장 월요일(9일)부터 출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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