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면세점에서 600달러 짜리 핸드백을 사고도, 399달러 짜리 위스키 1병, 25달러 짜리 담배 1보루, 80달러 짜리 향수 1병을 더 사도 된다는 뜻이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이 많은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면세 상식을 소개했다.
먼저,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 짜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두 명의 면세범위를 합산하면 1200달러니까 면세통관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달러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서 과세한다.
미성년자는 주류·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달러 짜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황금연휴 기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