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월호 수색작업에 투입된 민간인 잠수사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민간수색업체 관계자 공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인 잠수사 이모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투입돼 수색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표면 공급식 잠수장비만 착용한 채 작업을 하다가 공기공급이 차단돼 변을 당한 것이다. 이씨는 전문잠수자격증이 없었고, 공기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보조공기통을 메지 않은 탓도 있었다.
검찰은 민간잠수업체 유성수중개발의 임원 공씨가 현장 수색작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있으면서 이씨의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씨의 임무는 수색작업 감독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이어서 민간 잠수사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수난구호업무를 부여받은 공씨는 공무원인 구조본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공씨에게 민간잠수사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방지할 의무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법원은 공씨가 추가 민간잠수 인력을 배치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구조본부가 이를 무시하고 이씨를 추가로 작업 현장에 보낸 점도 고려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서 “민간잠수사들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 임시로 소집됐으므로 구조본부장이 민간잠수사들을 지휘·감독했어야 했다”며 “공씨가 민간잠수사를 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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