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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용파생상품 규제 풀어달라"

김현동 기자I 2008.03.11 08:14:41

CLN 발행 허용·상품파생거래 제한규정 삭제 건의
SPC의 신용파생상품 거래 허용 등도 요구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은행권에서 신용파생상품 규제 완화 요구를 본격화했다.
 
국내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비이자수익 비중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용파생상품 개발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정부당국에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은행들은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사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 비해, 은행은 은행법과 자통법의 2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특히 신용연계채권(CLN) 등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국내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LN이란 일반 채권에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을 결합한 신용파생상품. 일반 채권 발행자와 CDS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신용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발행된다.

현재 증권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주가연계증권(ELS), CLN 발행이 허용돼 있지만, 은행의 파생상품거래는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일반상품파생거래" 외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시중은행 파생상품 담당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이 많을 경우 현재로서는 여신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CLN 발행을 통해 신용위험을 분산할 경우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도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대출이나 여신 등 신용위험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없다"며 "증권사가 CLN 발행을 주도할 경우 외국계 투자은행(IB)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넘겨받는 것 외에 신용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작년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관련 자산과 기업대출 등을 기초로 CLN을 발행해 신용위험을 해외에 이전하려 했으나,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의 불허로 발행을 포기했다. 

은행들은 또 법인고객의 헤지 차원으로 한정돼 있는 상품파생상품 거래 규정을 삭제해 상품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한국은행 사전신고 규정 폐지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파생상품 거래 허용 ▲합성CDO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인정 ▲파생상품 관련 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 ▲투자신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실행 주체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영국은행협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1997년 1800억달러이던 세계 신용파생상품 규모는 2006년 20조 2070억달러로 무려 112배나 성장했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CDS 거래량은 2001년 6000억달러에서 2007년 약 45조달러로 급성장했다.(좌측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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