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서울지역 1순위 청약예금(300만원)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신도시에 청약통장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3월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친구의 얘기로는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50대 직장인 K씨).
A: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 성남, 하남시에 거주하면 지역우선 공급물량(전체물량 30%)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과열로 청약자격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으니 주소지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송파신도시가 전부 공영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짜리 청약(예금·부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 1년 전까지 통장을 증액해야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08년부터 공공택지 분양에 청약가점제도(무주택기간, 가족 수 등에 가산점 부여)가 시행됩니다. 또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