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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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