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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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카 B씨가 성범죄 당한 시기와 장소, 경위 등을 일부 다르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C씨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 이 사건을 고소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 고법판사는 “누나를 상대로 2차례 강간 범행을 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