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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씨는 2015년 A사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내용은 일반암 진단 시 진단비 2000만원과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으나, 갑상선암일 경우에는 진단비 400만원, 수술비 40만원으로 감액되는 내용이었다.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약도 있었다.
2018년 12월 위씨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동시에 받았다. A사는 특약을 근거로 갑상선암 기준으로 진단비와 수술비 총 44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위씨는 계약 체결 당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A사가 일반암 기준 진단비와 수술비 합계 2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암 분류 기준을 정한 특약을 보험사의 설명해야 하는지가 됐다. 1심은 위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모든 전이암에 대해 일차성 암과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특약이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 설명이다.
또한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특별한 설명 없이는 전이암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애초 암발생 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소액 사건임에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씨가 이미 갑상선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았으므로 일반암 보험금에서 차액 부분을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