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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올리되 복지 선택권 줘야…임금삭감 불가피"

이지은 기자I 2025.04.04 05:30:00

■만났습니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0년 뒤 인구, 노인이 절반…지속 가능한 사회 아냐"
"조기연금으로 제도 유연화…계속고용 새로 짜야"
"1년 1세씩 2030년 75세 단계적 상향이 가장 현실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노인연령은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지체가 발생한 상태다. 더는 65세가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주류가 된 만큼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복지 규범과 고용 시장을 함께 바꿔가면서 소득공백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대로라면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노인으로 규정된다는 건데 이런 사회는 절대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언급한 것으로 해당 조사는 2072년 총인구 3622만명 중 65세 이상이 1727만명까지 늘어나 전체의 47.7%를 차지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로 회원국 평균 80.3세를 웃돌아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 40여년의 변화를 이젠 제도가 따라잡아야 할 때라는 게 석 교수의 생각이다. 다만 노인연령 상향이 고령층을 소득 크레바스로 내모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을 연계한 보다 섬세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제도의 경우 취약계층이 택할 수 있는 하위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올리면서도 조기연금(최대 5년 미리 수급 가능)은 액수를 좀 더 삭감하더라도 60세부터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다”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변화의 뒤편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관련 계속고용 규범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현행 임금피크제처럼 임금에 있어서 고령자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건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청년 고용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늘리되 청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임금 문제를 잘 조율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노인 대표 단체인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0월 노인연령을 1년에 1세씩 올려 7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석 교수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2033년에는 7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며 2030년까지 70세로 우선 올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석 교수는 “이제 65세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한해씩 미루면 기존 사람들에게 혜택을 뺏는 게 아니기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그 사이 5년 동안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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