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주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플랫폼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법안을 환영했다. 약사회는 15일 “보건의료서비스는 상업적 혁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비대면 진료에도 불구하고 처방약 수령은 여전히 대면으로 불편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증원 갈등이 불거지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약은 약국으로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 닥터나우는 지난 3월 의약품 유통 자회사를 설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바로 약국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선 닥터나우의 서비스를 두고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기득권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타다금지법을 연상시킨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립한 로톡,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돌한 직방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현행법을 들이대거나 법을 고쳐 신기술을 막으면 혁신은 설 자리가 없다.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타당하지만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선진국인 한국도 얼마든지 안전한 처방약 수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래야 반쪽 비판을 받는 원격의료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50조)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원격의료로 처방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닥터나우 방지법’은 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