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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했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