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부터 수백만원까지…카드 연회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카드팁]

최정훈 기자I 2024.07.20 08:30:49

신용카드 연회비, 기본연회비와 서비스연회비로 구성
1년 지난 카드 사용 한 번도 사용 안했으면 연회비 안내도 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혜택보다 먼저 찾아보는 항목이 연회비죠. 해당 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 낸다고 막연히 생각하긴 하지만, 천차만별 연회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 연회비의 기본 개념은 가입한 카드사의 회원으로서, 해당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내는 연간 비용을 뜻합니다. 연회비는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서비스연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신청하면, 실물 카드 플레이트를 집이나 회사로 받게 되고, 그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연회비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 발급비과 카드 배송비 등 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신규 회원으로 추가해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 비용도 들어갑니다. 기본연회비는 약 5000원 수준입니다. 플라스틱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하면 연회비가 더 저렴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는 무엇이 더해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서비스연회비’입니다. 카드를 고를 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혜택, 예를 들어 주유 할인이나 마일리지, 각종 가맹점 할인 혜택에 따라 연회비가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카드사가 제휴한 곳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케팅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겸용 카드로 발급받을 때에도 이런 이유로 연회비가 더 추가됩니다.

최근엔 카드사에서 높은 연회비에 큰 혜택을 부여한 ‘프리미엄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높긴 하지만 그보다 큰 혜택을 주는 ‘바우처’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호텔 이용권이나 항공권 업그레이드 서비스, 백화점 명품관 할인 혜택 등 다양한 바우처가 제공되죠.

만약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1건도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발급 받은 해가 아니라 발급받고 1년 이상 지난 경우로,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없다면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 시 최초년도의 경우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되고, 별도로 해지/탈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잘 사용하지 않아 카드를 해지 또는 탈회를 신청할 경우는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 첫 해라도 다음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됩니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제한될 수 있으니 반환 받을 때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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