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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S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