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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외환 거래 마감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되면서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내부통제 준수와 비상대응 계획 마련, 적정 환율 체결 시스템 구축 등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어 각사 준비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현재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영업 인력을 충원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과 업무 대행 계약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 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 거래를 당일자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 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런 회계기준을 반영한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