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철강협회에서 수출승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미국 측은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철강협회에 회신해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을 집계한다.
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