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대료란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공용 관리비를 합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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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제곱미터(㎡)당 월 18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용면적(60.2㎡, 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제곱미터(㎡)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권리금(6438만원), 보증금(5365만원), 시설 투자비(5229만원) 순이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임대차인 간 상생·협력하는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 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522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각하 등 208건 제외, 273건의 조정성립이 이뤄져 조정회의 개최 314건 기준으로 86.9%의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