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별 가상자산 수량뿐만 아니라 지갑 주소까지 공개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보유 가상자산 내역 공개는 자칫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외부에 그대로 노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코빗의 자신감과 의지의 표현이었다.
코빗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내역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 곳은 코빗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코빗은 지난해 2월 국내 업계 최초로 글로벌 기준에 따른 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인 ‘SOC 1’의 1단계 절차(SOC 1 Type 1)를 완료하며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SOC 1 인증을 보유하면 코빗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의 감독 당국이 감사를 진행할 때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해당 보고서만으로도 내부통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코빗은 2013년 설립 이후부터 보수적인 상장 기조를 지키고 있다. 코빗의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는 내부와 외부의 2단계 상장 심사 프로세스를 거쳐 신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거래지원 심사 단계에서 비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거래지원 개시 후에는 분기별로 거래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수행하고 있다.
코빗은 자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 3년 간 FDS를 통해 2만3000여 건의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2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코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조치에 힘쓰며 기존 금융사 수준에 걸맞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