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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은평구의 서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연인관계인 A(31)씨와 B(26)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세 사람은 B씨에게 합석을 제안했고 남자친구 A씨가 항의하자 “깽값 좀 벌어보자. 쳐 봐”라며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가슴 부위를 밀치자 김씨 등은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몸통을 걷어찼고 이씨는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움을 말리는 B씨를 테이블로 내리친 뒤 명치를 발로 차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도발해 상호 폭행이 일어난 점과 수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점, 폭행 형태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A씨에게 총 200만원을, 이씨가 B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뒤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