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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국제공조 강화해 CBAM 대응"

윤종성 기자I 2024.02.21 06:00:01

정인교 본부장, 21일 일진제강 방문
"CBAM, 韓 수출기업에 기회 될 수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EU 측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상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강관제조업체 일진제강을 방문한 자리에서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들에게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1일까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는 지난해 10∼12월 EU에 수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 배출한 탄소량이다. 기한내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정 본부장은 이날 현장에서 CBAM 대응과 관련해 철강업체들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EU,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자국 중심으로 무역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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