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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당은 지난해 피해자 B씨(20)에 “네 휴대전화로 돈을 빌리려 한다.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B씨 휴대전화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B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이 사건은 B씨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닌 A씨 등이 지난해 8월 B씨를 꾀어 함께 가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년간 B씨를 데리고 경기도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의 원룸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A씨의 명령에 따랐으며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음식만을 제공받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해 몸무게가 19kg이나 줄었다.
B씨의 가족이 가출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의 통화에서 B씨의 아버지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하며 가출 신고가 취소됐었지만 연체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자 경찰은 지난 9월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B씨의 아버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행방불명되고 4~5개월 정도 돼서 이제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며 “아들 명의로 된 대출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1일 첩보 단서를 입수해 경기 오산의 한 원룸에서 감금돼 있던 B씨를 발견했으며, 검찰이 현재 B씨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