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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준다.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
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오전 10~ 오후 5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단, 디자인 설명서 등 ‘온라인 접수’와 설계도판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 응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에도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