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 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 6149대다.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불법명의 이전 차량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강제 견인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9만 8096대의 체납액 233억5100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하였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