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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재명, 내게 했던 말 기억나… 부디 도망가지 마라”

송혜수 기자I 2023.02.18 10:34:1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 전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라 한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드려야 한다”라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거다. 가짜뉴스, 별건 영장 청구, 피의사실 공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무도한 정권일지언정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면 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지 결코 이 대표의 구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의 결단에 따라 우리가 검찰독재정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알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다른 독재정권처럼 윤석열 정권도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라며 “이 대표께서 이전에 저에게 했던 말 중 잊지 못하는 말이 있다. ‘국민이 가장 똑똑하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맞다.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라며 “부디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이 대표의 결단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혼란을 극복하는 열쇠는 ‘희생’”이라며 “그것이 민주당도, 이 대표도 사는 길이다. 먼 훗날 오늘을 회고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28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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