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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마저도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7일간 총 138회에 걸쳐 헤어진 B(19)양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B양의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지만 B양에게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하다.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