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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인당 2억970만원 상당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한국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없어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간 대화 등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방송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현실화하면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이 나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