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기·가스요금 줄인상…물가상승 압력 커질듯

윤종성 기자I 2022.03.31 06:00:30

도시가스요금, 평균 1.8% 인상
전기요금도 kWh 당 6.9원 올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새정부 출범에 앞서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을 지난 2020년 7월 각각 11.2%, 12.7% 인하한 뒤,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 급등으로 지난해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증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메가줄)당 14.22원에서 0.43원 올라 14.65원이 된다.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3.0%, 일반용 1.2~ 1.3%다. 이번 인상으로 4월부터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서울시 기준) 부담액은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약 860원 늘어나게 된다.

4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한꺼번에 오름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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