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3주택자에게만 중과세 10% 부과)하고 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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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통과하면 향후 2년간 양도세 중과세는 모두 면제되고 2년 후에도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10%가 중과돼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양도세 중과세를 최대 30%까지 인상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거래 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부동산 시장 일부에서는 양도세율 중과세율 인하가 해결 방안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급감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해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