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버지의 사연을 전하며 “백신 인과성 부적격 판정이 억울하다”고 했다.
|
이어 그는 “백신 부작용인 것 같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집에서 증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귀가를 권유받았다”며 “아버지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증상이 악화돼 거동조차 불편해졌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질병청에도 계속 문의했으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답변뿐이었다”며 “결국 6월 20일 산소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구급차 이용해 응급실에 갔고 그제서야 뇌척수액검사, 근전도 검사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자가 호흡이 되질 않아 기관절개술 시행 후 인공호흡기에 호흡을 의지하고 있다”면서 “기저질환이라고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던 건강하시던 분이다”라고 했다.
간호사인 A씨는 자신도 AZ 백신 우선 접종을 했고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던 터라 아버지에게도 접종을 권유했고, 심지어 자신이 예약해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말 후회된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사지마비로 쓰러져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치료 도중 호흡정지가 와서 위험한 상황과 고비를 넘기며 한 달 동안 정신없이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한다”면서 “GBS 환자의 대부분에서 발병 2주 전 큰 감기를 앓았다거나 위장관 감염을 앓았으며, 백신 접종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증 환자로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 참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지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B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는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다.
B씨는 지난 3월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B씨의 사연은 지난 4월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 4월 23일 산재 신청을 했고 약 3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