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도 접대비 지출 더 늘어…선물 10만원 규제 완화할까

최훈길 기자I 2021.01.03 10:00:00

전년보다 4576억 증가, 증가폭도 늘어나
김영란법 시행 뒤 감소했다가 증가 전환
경계심 줄고 정부 소비진작대책 영향탓
권익위 “설연휴 규정 완화 신중히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11조원을 넘었다. 직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와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접대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모든 법인의 총접대비가 11조16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0조7065억원)보다 4576억원(4.3%) 증가한 규모다.

총접대비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 수가 2016년 64만5061개에서 2017년 69만5445개로 증가했지만, 총접대비는 같은 기간에 10조8952억원에서 10조6501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총접대비가 2018년에는 10조7065억원, 2019년 11조1641억원으로 늘어났고 증가 폭도 커지는 추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총접대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총접대비는 지난해 2조6265억원으로 전년(2조5902억원)보다 363억원(1.4%) 증가했다.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총접대비는 2016년 정점을 찍고 2017~2018년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총접대비도 지난해 1조5089억원을 기록, 전년(1조4850억원)보다 239억원(1.6%) 증가했다.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총접대비도 2017~2018년 2년 연속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가 지난해 증가했다.

다만 법인당 평균접대비는 2016년 1690만원, 2017년 1530만원, 2018년 1450만원, 2019년 1420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 수는 55만472개, 64만5061개, 69만5445개, 74만215개, 78만7438개였다.

총접대비가 늘어난 것은 법인 수 영향도 있겠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가 뚝 끊겼다가 경계심이 약화한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 규정이 완화되는 등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올해도 농업계 등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최근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 10만원으로 정해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라도 올려달라는 취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은 농업계 요구에 대해 “(상한액을 높인) 지난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고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권익위가 원칙을 허물며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다”며 “모든 가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가 2017년에 전년보다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단위=조원.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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