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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허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돼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정상 납부를 해야 한다. 더욱이 감면 근거도 없어 면세업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면세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어졌고, 매출액에 연동해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2014년에는 매출액의 0.05%,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매출액의 최대 1%를 부과하는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특허 수수료는 지난 2016년 39억원, 2017년 46억원, 2018년 609억원, 2019년 1029억원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최근 정부가 특허 수수료 체계를 손보며 기존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세관 신고 기준 매출’에서 ‘기업회계 기준 매출’로 변경하면서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740억원 규모로 다소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면세점은 차입금이 4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전히 특허 수수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금 면세점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낮은 따이궁(代工·중국 보따리상) 등 상업적 고객들을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이 커질수록 특허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특허 수수료에 대한 유예·분할 납부를 허용해 줬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허 수수료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면세점 사업자는 이미 이윤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익 환수 차원에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허 수수료가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매출’이 아닌 ‘이윤’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해외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일정한 담보금으로 대체하거나 정액제 등으로 산정하는 일종의 ‘인지세’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 국내가 아닌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업계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특허 수수료 감면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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