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車보험은 '나중에' 돈 낸다‥후불보험제 검토

유재희 기자I 2020.01.17 06:00:00

7월 핸들서 손떼고 달리는 '레벨3' 시대
기존에 없던 돌발변수 발생 가능성
운전자·제조사 책임 따지기 어려워
일단 가입자, 보험료 없이 보험 가입
사고 조사 결과 따라 추후 책정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열리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후불보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기계적 책임인지 운전자의 책임인지 여부를 따진 후 보험료를 나중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조건부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 국내에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도입이 가능해졌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방식이다. 즉, 위성항법장치(GPS) 등 차량 외부 센서 등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자동차 스스로 브레이크·핸들·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는 것이다.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한 여성 운전자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에서 핸들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사진=현대·기아차 제공)
사고 책임 소재 묻는 근거법 부족

다만, 레벨3 자율주행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사태 시 바로 핸들을 잡아야 한다.

레벨3 자율주행단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운전자의 책임인지, 제조사 책임인지 따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부담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상 기준이다.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되, 사고가 자율주행차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명되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제조사에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에 주행정보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토부 산하에 전문 사고 분석 기관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자율주행의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단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지난 2017년 출시한 시험(연구)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이 일반 자율주행차 보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보험은 주로 배상책임에 대한 상품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우선 보상하는 게 특징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특성상 자동차제조사, IT기업, 통신사 등 다양한 배상의무자가 있을 수 있고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레벨3 단계에선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과 영국 등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일단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조사는 차량 시스템에 명백한 결함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외부 해킹에 따른 사고는 정부가 보상한다. 영국도 자율주행차 사고 시 일반차 사고처럼 차량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단일보험자 모델을 채택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보험사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부족”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보험회사의 고민이다.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기계 결함이나 운전자의 주의력 부족을 심화시켜 사고를 키우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자율주행차 보험의 경우 후불보험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보험료 없는 특약형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고 조사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드러날 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쓰겠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레벨 1, 2단계의 자율주행차 경우 안전 보조 기능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시스템 결함, 통신 장애, 레이더 장애,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할인 요소와 할증 요소가 같이 있어 사전에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특약의 경우 우선 보험료 없이 보장한 후 추후 손해율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후불보험제 상품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