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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 ‘나쁨’…수도권, 예비저감조치 발령

최정훈 기자I 2020.01.03 06:07:00

3일 강원 영동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수도권 전역 ‘예비저감조치’ 발령…공공부분 먼저 감축 조치
배출가스 5등급 제한·민간 사업장 대상 아냐

전국에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가 초미세먼지로 뒤덮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요일인 3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 전역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3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는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 강원영동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전날(2일)에 이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2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3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먼저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저감조치와는 달리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실시하고 있지만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도 의무대상에 추가됐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3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측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라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3일 낮 최고기온은 부산 11도 대전 8도 서울 5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1~9도)보다 3~4도 높겠다. 다만 아침 기온이 -7~3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2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춘천 -5도 △강릉 2도 △대전 -2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전주 1도 △광주 1도 △제주 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춘천 5도 △강릉 11도 △대전 8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전주 8도 △광주 9도 △제주 11도로 예상된다.

이어 3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영동과 경상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내륙에도 차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5~45km/h(10~13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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