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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도 참석한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부도 야당도 딱히 반대하는 게 없어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조세소위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 원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A 목사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만약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김정우·강병원·박병석·박영선·유승희·조정식), 한국당 5명(권성동·김광림·엄용수·이종구·추경호), 바른미래당 1명(유승민), 민주평화당 1명(유성엽)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호 위원장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위에서 “(종교인) 민원도 들어오고 논리도 납득할 만 했다”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십년간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퇴직소득세에도 특혜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이어 종교인퇴직소득 특혜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직장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깨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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