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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깨지는 유리창?…원인과 피해보상은

한정선 기자I 2018.08.04 07:00:00

폭염 만으로 강화유리 깨지지 않아…백화점 "원인 불명"
생산과정이나 시공상의 이유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지난달 25일 광주 서부경찰서 현관 강화유리 처마 일부(노란 동그라미 안)가 깨져 있다. 해당 유리는 전날 오후 1시께 외부충격 없이 조각나 바닥으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경찰서 직원 한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섭씨 40도 안팎의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리창이 깨지는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던 지난 24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백화점 8층 유리창이 무너져 내렸고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 현관문 위에 설치된 강화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지나가던 백화점 부근에서 대기하던 택시에 유리파편이 튀었고 경찰이 다치기도 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4일 “강화유리는 최대 200도의 온도변화를 견뎌낼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강화유리로 시공했을 때 유리창이 깨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폭염 때문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내가 섭씨 17~20도라고 가정해도 외부가 40도이면 온도 차가 20도에 불과해 강화유리가 깨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희박하지만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유리창의 어느 부분은 팽창하고 다른 부분은 수축하면서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 △유리창을 지지하는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외력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사고가 발생한 백화점 측도 정밀진단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파손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 때 실리콘이 녹아내려서 유리창이 깨졌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백화점과 전문가들은 실리콘이 녹아내려도 유리창이 깨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리콘이 유리창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시공을 통해 유리창을 연결하고 실리콘은 외부에서 방수 등의 문제로 쓰이기 때문에 유리창을 지지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드물지만 강화유리 파손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이 관리상의 과실로 손님 등 사람이 다치면 보상을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해도 유리창이 떨어지거나 깨지는 것은 관리상의 과실이기 때문에 매장에 문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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