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을 통해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 건축물 화재와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규모와 예산, 인력, 건축허가 등 신청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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