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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속도 빨라지고 폭 커질듯
17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수수료를 겨냥한 법안은 모두 14건이다. 모두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이다. △대학 등록금·기숙사 우대수수료 △온라인 가맹점 우대수수료 △우대수수료 상한 0.8% 제한 등 인상 상한제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혹은 우대 △사회적 기업·요양기관 우대 수수료 △우대 수수료 대상에서 벗어난 가맹점의 수수료 3년간 단계적 인상 △가맹점 단체 설립 허가와 수수료 단체교섭권 부여 등이다.
카드업계가 주목하는 점은 개정 시도가 현 정부 이후 세졌고 이를 주도하는 쪽이 여당이라는 점이다. 개정안 14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발의된 게 9건(여당 발의 6건)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11건(김경수 전 의원 포함)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여당이 재보궐 선거를 휩쓸어 다수당(130석) 입지를 굳히자 수수료 인하 속도와 폭이 빠르고 커지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수료 인하 폭에 따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 전자공시를 보면 카드 7개사(BC카드 제외)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 합계는 459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7717억원)보다 40.4%(3118억원) 감소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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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카드사들은 의무수납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카드업계와 가맹점 관련기관이 참여한 대책반을 꾸려 지난달 회의를 열어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지만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는 게 의무수납제다. 덕분에 카드고객은 동전 단위 물건도 눈치 보지 않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결제를 전면 혹은 일부 거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카드사도 반길 일이다. 결제는 소액이든 거액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 비용은 들어가기 마련이다. 예컨대 1만원짜리 물건을 한번에 결제하지 않고 10번으로 나눠 결제하면 카드사가 비용을 더 치러야 한다. 카드사에 좋을 게 없는 소액결제를 없애는 방법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선 고객 이탈 우려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을 쓰는 게 귀찮아진 고객이 페이나 앱투앱 결제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카드사는 다른 이유에서 의무수납제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수수료를 정률로 받는, 소형카드사일수록 의무수납제 영향이 덜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반은 내달 2차 회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당초 5월을 시작으로 매달 회의하기로 했지만 6월은 숨 고르기 차원에서 건너뛰었다. 이달 회의를 생략한 전업 카드 8개사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모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의무수납제 폐지는 카드사끼리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아서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