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PB의 재테크 톡]금융상품 투자해 ‘과세’ 피하는 법

김경은 기자I 2018.01.27 06:00:00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칭송 받으며 100달러 지폐에 새겨져 있기도 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이다. 모든 것에 완벽했던 벤저민조차도 세금이 무서웠던 것이리라. 필자가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도 ‘세금’ 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없는 것이 없지만 금융상품 중에는 이 무서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비과세 노하우가 몇 가지 있으니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개인(소액주주)이 장내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이다. 흔히 말하는 ‘한국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라는 것이 이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대주주 혹은 법인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이면 모두 과세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한국 주식이 주로 담겨있는 한국주식형 펀드의 경우도 발생소득이 대부분 매매차익이기에 과세되는 소득은 무시될 정도로 작다. 자산가들이 재산증식의 한 방법으로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직접 투자한 채권의 매매차익도 비과세다. 채권의 소득은 크게 쿠폰금리에 의한 이자수익(과세)과 매매차익으로 나누어지는데 한국채권이든 해외채권이든 개인이 거래하는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투자한 기업의 신용도가 좋아져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데 이때 양도를 해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10년이상의 만기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10년이라는 기간만 채우면 방법이 어떻든 금액이 크든 상관없이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았다. 보험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거액자산가들이 늘어나자 지금은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제는 일시납의 경우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고, 적립식의 경우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가 비과세되는 상품을 점점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조건도 더 엄격해지거나 향후 보험의 경우 아예 비과세 혜택을 없앨 수도 있으니 여윳돈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 잘 활용해 보도록 하자.

비과세 해외펀드가 작년으로 일몰된 후 한 장 남은 비과세 카드로 불리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자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으며 연간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일반형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작년에는 의무가입기간이 3~5년으로 길고 중도인출도 제한되었으나, 올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원금의 범위 내에서 100%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바뀌었고 이미 감면 받은 세금도 추징하지 않게 되면서 활용도가 커졌다.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고수익을 꾀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금액이 작고 주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할 수 없고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역시 가입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꼭 챙겨봐야 할 비과세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이다. 2018년 기준 만 64세 이상의 거주자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에 한하여 2019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유지기간에 제한이 없는데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발생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정말 혜택이 큰 상품이므로 당장 유무를 파악해보자. 은행에서 알아서 대상이 되는지 체크해주고 가입을 권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대상이 되는지 한도가 남아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흔히 이 상품을 가입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곤 하는데 소득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한 푼의 세금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펀드 등 고수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 노하우다.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신협, 수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정기예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보통 몇 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이 되면 1인당 1천만원까지 전액 비과세되는 출자금통장을 만들 수도 있으니 발품을 팔아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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