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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먹다 실신·전 부치다 화상 입었다면?..국번없이 '129'

김기덕 기자I 2016.09.15 08:00:00

소아 음식물 먹다 기도폐쇄시에는 등·가슴 압박 실시
화상부위 소주·된장 바르지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음식도 풍성하다. 하지만 떡, 갈비, 송편, 잡채 등 평소 맛볼 수 없던 음식이 눈 앞에 놓였다고 해서 과식은 금물이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혹시 배에 탈이라도 나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곤란을 겪기 쉽다.

특히 떡 등 음식물을 오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다 보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음식물이 목에서 빠지지 않아 숨을 몇 분이라도 쉬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평소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만약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힐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도가 막혔을때 대처법(성인)
음식물을 먹다 기도가 막힌 성인의 경우 환자를 뒤에서 감싸듯이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린다.

소아의 두 가지 방법의 압박을 반복해 실시해야 한다. 먼저 소아환자를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을 실시한다. 또한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
기도가 막혔을때 대처법(소아)
박’을 반복한다.

이 같은 응급처치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되도록 숙달된 의료인이나 119구급대원이 하는 것이 좋지만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하거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응급처치 후 바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소주·된장이나 처방받지 않은 연고 등을 화상부위에 바르면 상처가 악화될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화상을 입은 직후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고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주위에 발생할 경우 즉시 주위에 알려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의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추석 명절기간 동안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로 하면 된다. 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으면 주변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지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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