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땅,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

이지현 기자I 2010.05.30 11:01: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은 모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확정 공시일은 다르다.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은 표준은 1월말이고 개별은 4월말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말 일괄 공시한다.(3월 초순 예비공시)

토지(공시지가)는 표준은 2월말이고 개별은 5월말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표준 주택값과 땅값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개별 주택값과 땅값을 매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해 과표를 잡는다.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두 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당해분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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