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기자] 현대해상(001450)은 이달 3일부터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개호(치매·활동불능) 담보의 보험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한 `닥터코리아간병보험`을 개발해 시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의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개호(치매·활동불능)간병 중심의 보장에서 탈피해 각 연령층의 요구에 맞는 보장설계를 제공함으로써 간병보험의 단점을 극복했다.
리스크별 LTC(장기간병)와 관련, ▲사망장해관련 ▲진단관련 ▲의료비관련 ▲소득보상관련 등 5종 이상의 담보를 구성했다.
노후생활연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담보를 제공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순수보장형 또는 환급형으로 모두 설계할 수 있다.
노후생활연금의 가입금액, 지급개시시점, 지급방법의 자유롭게 선택해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수준을 조절하고 `라이프 싸이클`에 따라 노후생활연금 설계가 가능하다.
간병보험의 취지에 맞게 치매간병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보장은 만기까지 계속된다.
치매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시 최고 5000만원, 개호관련 특정질병진단시 1000만원, 질병 또는 상해로 사망시 2000만원, 암·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1000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1일당 2만원 등을 보장해 준다.
100세 및 80세까지 보장해주는 경우 30세, 1급 남자가 20년동안 납입할 경우 보험료는 순수보장형 8~9만원, 80세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경우 50% 환급시 10~11만원, 100% 환급시 12~1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