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거래대금의 60%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데다,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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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를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
또 국내 부동산 투자를 편법증여로 활용한 사례로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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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